경찰, 방임 여부 수사
인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지 수일 만에 발견된 생후 8개월 된 젖먹이의 부모가 경찰에서 아이를 방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숨진 채 발견된 A(1)양의 아버지 B(21)씨와 어머니 C(18)양을 3일 오전 1시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집에서 일어나 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라며 “전날(지난달 30일) 오후에 딸을 재우고 마트에 갔다 오니 딸 몸에 집에서 키우는 개가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주고 분유를 먹여 재웠다”고 진술했다.
A양은 전날 오후 7시 45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외할아버지에게 발견됐다. A양의 외할아버지는 경찰에서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가봤더니 손녀가 혼자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에서 숨진 딸을 집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 “무섭고 병원 갈 돈이 없었다”라며 “(딸이 숨진 뒤)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친구 집으로 가서 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태어난 A양은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 B씨, 별다른 직업이 없는 어머니 C양과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부부가 A양을 방임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양이 숨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는 A양이 숨지기 전날까지 치료를 해주고 분유를 먹이는 등 방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라며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를 검토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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