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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과다섭취 따른 비만 줄이려면… 설탕세 도입 어떤가요?

입력
2019.06.03 18:0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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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중인 과일·채소 음료 절반 이상 당류 기준 초과

꿀ㆍ시럽 등 대안 식품도 과다섭취때 위험도 똑같아

설탕의 과잉 섭취로 인해 청소년의 비만율이 크게 높아지므로 설탕세를 도입해 섭취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설탕의 과잉 섭취로 인해 청소년의 비만율이 크게 높아지므로 설탕세를 도입해 섭취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설탕이 많이 든 청량음료에 세금을 매기면 청소년 비만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 등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해 ‘설탕세(sugar tax)’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헝가리 멕시코 칠레 필리핀 등 30여개국은 이미 설탕세를 도입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이 하루 칼로리 섭취량의 10% 이상 차지하면 안 된다”며 “건강 유지를 위해 설탕을 5%대(25g)로 줄여야 하고,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하라”고 권고한 것이 배경이다. 지난달 27일 미국 마이애미주에서는 사이다·콜라 등 가당음료에 비만과 당뇨병,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하기로 한 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은 75㎉ 이상의 가당 또는 감미 음료(12온스 기준)에 관한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88개 연구를 토대로 한 메타 분석 결과, 액상 과당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렙틴) 분비를 차단하면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과식을 유도한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설탕이 몸 속에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돼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된다. 이때 축적되는 지방(트라이글리세라이드)이 동맥 경화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매일 칼로리의 25% 이상을 설탕으로 섭취하면 칼로리 10% 이하로만 섭취한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나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제2형 당뇨병도 설탕의 과다 섭취가 원인으로 꼽혔다. 하루 한 잔 이상 탄산음료나 과일주스를 마신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건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영국과 아일랜드가 WHO 권고에 따라 지난해 설탕세 도입을 발표한 뒤 청량음료 기업의 50% 이상이 설탕 함량을 조정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12~18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전 연령 평균보다 1.2배가량 높다”며 “특히 가공식품 섭취에 따른 청소년의 당 섭취량은 57.5g 중 음료가 14.3g, 탄산음료가 9.8g”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시판 중인 과일·채소 음료 334개 가운데 170개 제품이 영양 기준보다 많은 당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음료 200mL당 당류 함량이 17g을 초과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다. 수입 음료(60개)와 국산 음료(110개)의 200mL당 평균 당류 함량도 각각 평균 23.8g, 21.9g으로 권고치를 초과했다.

이처럼 음료·과자 등에만 포함된 설탕의 위험성이 주로 부각되면서 꿀이나 시럽, 매실청·레몬청·오미자청 등 과실청을 즐겨 먹는 이가 많아졌다. 건강에 좋은 당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의 한 시민단체(Action on Sugar)는 꿀과 설탕 대체재들이 건강에 좋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꿀, 아가베 시럽, 수수당, 갈색설탕, 코코넛 설탕 등은 설탕만큼 당분이 많아 과다 섭취하면 역시 건강을 해친다.

설탕을 너무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물론 있다. 루크 태피 스위스 로잔대 생리학과 교수는 “당뇨병과 비만, 고혈압의 주원인은 고칼로리이며, 설탕은 단지 고칼로리를 가진 한 요소일 뿐”이라며 “운동선수들이 당분을 훨씬 많이 섭취하지만 그들의 심혈관 질환 비율은 현저히 낮다”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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