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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음주운전 바꿔치기 30대 남성 1심 이어 항소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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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음주운전 바꿔치기 30대 남성 1심 이어 항소심도 실형 선고

입력
2019.06.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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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수감 게티이미지뱅크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범인도피 교사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음주운전 3차례 전력이 있는 유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1시 15분쯤 전남 여수시 선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유씨는 음주운전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사정이 이러하자 유씨는 사고당일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형이 운전한 것처럼 속이기로 했다. 유씨의 부탁을 받은 형은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지만, 사고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블랙박스 등을 통해 들통났다.

더욱이 음주운전 조사과정에서 유씨가 사고 당일 외에도 수 차례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새롭게 고려할 사정 변화가 없고 유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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