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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을 나이트클럽, 노래방서 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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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을 나이트클럽, 노래방서 썼다고?

입력
2019.06.02 09:48
수정
2019.06.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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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 전임 사무처장, 횡령 등 수사 의뢰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고용장려금 부당사용 등 2건에 대해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1,2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9,127만원 및 2017년 일ㆍ학습병행제 지원금 2,144만원 부당사용, 사무처 직원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장애인고용장려금 부당사용 등 2건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1,200여만원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장애인체육회 측은 지원받은 장려금 대부분을 지출 증빙서류 없이 은행제출용 서류에만 날인하고 지출했으며,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노래방 등)에 20건 970만원, 물품구입과 용도가 불분명한 개인명의 계좌이체 등으로 30건 5,859만원, 현금 인출을 통해 격려금, 국외출장비 등으로 8건 2,298만원을 부당 사용했다.

‘일ㆍ학습병행제 지원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각종 훈련비용과 전담인력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장애인체육회 측은 2017년도 지원금 3,977만원의 절반을 넘는 2,144만원을 총 8차례에 걸쳐 증빙서류 없이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이 밖에 일부 직원은 관외출장여비를 과다 수령했으며, 각종 장부ㆍ서류 비치 및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업무전반의 관리운영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향후 장애인체육회가 사용하는 모든 법인카드에 대해 ‘클린카드(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에 대하여 결제 방지 기능이 부여된 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 규정도 보완ㆍ재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말 장애인체육회 신규 사무처장(부산시 파견) 부임 후, 장애인체육회의 예산결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ㆍ감독부서인 체육진흥과와 합동으로 진행했다”면서 “민선 7기 들어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처장 교체는 지난 12년 동안 장기 근무한 전임 사무처장의 업무 기간 이뤄진 각종 과거의 관행과 부정사례 등을 혁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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