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적용 논란 계속되자 협박 사실 공개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남성 조모(30)씨가 지난달 31일 구속된 뒤에도 강간미수 혐의 적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범행 당시 협박이 있었다”고 못을 박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동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며 말로 종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한 행위,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간죄 수단인 ‘협박’이 실행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협박이 있었기에 강간죄가 실행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조씨의 협박 행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지 않은 CCTV 영상에 담겨 있다. 경찰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했고,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도 이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여성의 집으로 침입하려고 했다. 조씨의 범행은 유튜브 등에서 당시 CCTV 영상이 확산되며 알려졌다.
영상에서 조씨는 뒤따라간 여성 집 문이 닫히는 순간 손을 뻗어 열려고 시도했다. 문이 닫힌 뒤엔 문고리를 잡아 흔들거나 도어락을 건드리며 집 앞에서 서성대는 장면 등도 담겼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초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입건한 경찰은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