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라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가 카드매출액의 0.8%로, 이 중 0.3%를 지원받으면 결과적으로 해당 소상공인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은 시ㆍ군 담당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유흥업ㆍ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지만, 폐업이나 타 시ㆍ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함께 전년도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액 증빙서류(포스기 출력물 등),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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