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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만명 육박... 올해 안에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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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만명 육박... 올해 안에 넘길 듯

입력
2019.05.3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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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한 만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올해 안에 10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107만명이었다. 이 중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1,199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가리킨다. 자격별로 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529명(68.4%)이었고, 지역가입자는 30만6,670명(31.6%)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재외국민 포함)는 2012년 58만1,000명에서 2018년 97만1,000여명으로 67.1% 증가했다. 이는 국내 장ㆍ단기 체류 외국인의 급증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장ㆍ단기 체류 외국인은 236만7,607명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2014년 3.50%에서 4.5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107만566명(45.2%)으로 가장 많다. 이어 태국 19만7,764명(8.4%), 베트남 19만6,633명(8.3%), 미국 15만1,18명(6.4%), 우즈베키스탄 6만8,433명(2.9%)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때문에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55만명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박탈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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