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ㆍ양구ㆍ양양ㆍ속초 ‘위기 모면’
고성ㆍ춘천ㆍ화천ㆍ횡성 ‘벼랑 끝으로’
지난해 6ㆍ13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지역 시장, 군수들의 재판 결과 희비가 엇갈렸다.
기소된 넘겨진 8명 가운데 나머지 4명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무죄 등으로 당선 무효 위기는 일단 모면했다.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나머지 4명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3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는 영동권 시장, 군수들의 1심 선고 공판이 잇따라 열렸다.
이날 노인회에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이 모인 식당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 군수는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한숨을 돌렸다. 재판부는 “노인회 경비지원은 정상적인 군수의 행정행위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식자자리에서 업적을 홍보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를 받는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또 직을 잃은 뒤에도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만약 고법과 대법원에서도 이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자신과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6ㆍ13지방선거운동 마지막 날 운동원 20명에게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는 이날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 보장과 산불 등 재난업무 처리를 고려해 이 군수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철수 속초시장의 경우 법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이 되나 친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방송토론회에서 말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하거나 가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밝혔다.
앞서 29일에는 심규언 동해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민선 7기 시정에 가속을 밟을 동력이 생겼다.
심 시장은 민선 6기 자신의 홍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는 통상적인 시장의 업무 형식”이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인묵 양구군수도 지난 2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무거운 짐을 일단 벗었다.
반면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관공서 호별방문, TV토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된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은 항소심에 사활을 걸고 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최문순 화천군수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뇌물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1,400만원, 654만원을 선고 받은 한규호 횡성군수는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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