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구청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으로 공무원과 민원인에게 무차별적인 욕설 문자가 발송된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 범인은 민원인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하구 소속 공무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민원인과 동료 공무원 4∼5명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해 84차례에 걸쳐 욕설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하구는 일부 민원인과 공무원이 구청 번호로 'XX야', '죽어라' 무차별적인 욕설이 담겨 있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특정 아이디로 구청 내부 서부에 접속해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끝에 당시 구청 공무원이 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구청에서 근무할 당시 교통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다툼이 있었고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민원인과 다툼 뒤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나의 편을 들어 주지 않은 동료 공무원에게도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구 관계자는 "검찰 수사까지 마무리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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