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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아더 동상에 불 지른 반미단체 목사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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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아더 동상에 불 지른 반미단체 목사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9.05.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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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단체인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 2명이 지난해 7월 27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위에서 점령군 우상 철거 등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치고 동상에 불을 지른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제공
반미단체인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 2명이 지난해 7월 27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위에서 점령군 우상 철거 등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치고 동상에 불을 지른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제공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2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미 단체 소속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 심리로 열린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모(62) 목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는 앞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3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는 지난해 7월과 10월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2차례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범행 후에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땅 분단 원흉이며 전쟁 우상인 맥아더와 미군기지 유령을 몰아내야 한다”며 맥아더 동상에 불을 지른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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