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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유 확정…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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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유 확정… 당선무효

입력
2019.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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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53) 전남 함평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모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 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기부행위 시점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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