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2011~2018년 4년제 사립대 ‘교원 현황’ 자료 분석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유예되는 지난 7년 동안 강사 자리가 2만2,000개 넘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152곳의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829명으로 2만2,397명(37.2%) 줄었다.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도 2011년 45.3%에서 2018년 29.9%로 15.4%포인트 감소했다.
이 자리는 강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 교원’과 초빙교수가 대체했다. 같은 기간 비전임교원 중 객원교수, 방문교수 등 기타 교원은 2011년 1만2,445명에서 2018년 2만1,998명으로 9,553명(76.8%) 늘었다. 초빙교수도 4,329명에서 4,676명으로 347명(8.0%)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에서는 시간강사가 2011년 3만4,464명에서 2018년 2만2,009명으로 36%가량 줄었고,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에서는 2만5,762명에서 1만5,820명으로 38.5% 감소했다.
대학별로 보면 성균관대 시간강사가 2011년 717명에서 2018년 29명으로 96%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시간강사 감소율이 70% 이상인 대학도 성균관대를 포함해 홍익대(80.6%), 한양대(71.8%) 등 12곳이나 됐다.
대교연은 이에 대해 “성균관대, 홍익대는 재학생이 2만명 이상, 한양대는 3만명 이상이며 이들 대학은 자금(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 총액이 3,000억∼9,000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중 최상위권”이라면서 “지난 7년간 등록금 수입까지 증가했음에도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에 속했다”고 비판했다.
강사법은 7년째 유예되다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입법과 현장 안착 매뉴얼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대교연은 “강사법 시행이 유예되는 동안 대학들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면서 “대학들은 법 시행에 드는 재원 마련에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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