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29일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를 받고 있는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7일 오전 6시15분부터 8시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강간하려 하자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기 전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화단에서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찍혔다. .
A씨는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했으며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간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국과수 부검결과 B씨의 사인이 질식사로 드러남에 따라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