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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서울서 ‘전기 따릉이’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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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서울서 ‘전기 따릉이’ 탈 수 있다

입력
2019.05.29 16:59
수정
2019.05.30 23: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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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투입해 1000대 도입

올해 11월이면 서울 시내에서 전기자전거로 진화한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공공 자전거 서비스에 전기자전거를 도입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올해 11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따릉이’에 전기자전거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입 대수는 1,000대로, 22억원의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시에선 다음달 내 적합한 모델을 결정하고 조달청에 발주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따릉이 이용자들의 요구도 있고 전기자전거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등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해 전기자전거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공공 자전거 서비스에 이미 전기자전거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 동안 따릉이 이용자들 사이에선 전기 자전거 도입 요구도 나왔다. 여성과 노약자들은 물론, 간혹 남성들도 경사가 있는 곳을 달릴 때는 힘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자전거 도입에 따른 걱정도 있다. 일반 자전거보다 빠른 속도가 가능한 전기자전거 도입시 우려되는 안전사고 때문이다. 이에 시에선 현행법상 시속 25㎞ 이하로 주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속도를 시속 15㎞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2015년 10월 단거리 교통 수단으로 운영을 시작한 따릉이는 그해 이용 횟수가 11만3,000건에 불과했다. 운영 4년 차인 지난해 말 누적 이용 횟수는 1,681만건으로 급증했다. 자전거 대수는 2만대, 거치대는 1,540곳이다. 거치대 간 거리는 도로 형태와 지형, 민원 등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지만 평균 500m 안팎이다. 시에선 잦은 도로 정체로 단거리 교통 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진 가운데 시민들의 친환경 인식 확산 또한 따릉이 이용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이외에 국내에서 공공 자전거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곳은 대전시와 창원시, 전남 여수시 등이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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