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경제ㆍ고용상황과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근로시간 단축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현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진 이 장관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걱정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고 운을 뗐다. 이 장관은 이어 지난 24일 새롭게 선임한 최임위 공익위원들을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하며 “최임위에서 경제ㆍ고용상황과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2년간 30%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는 최저임금이 동결 내지 소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새로 선임된 공익위원들이 참석하는 첫 번째 최임위 회의는 30일 열린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도)도 주요하게 거론됐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중심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기문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단은 “중소기업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월간 계도기간을 줬던 점을 참조하면 중소기업에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이 대응할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의미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모든 건의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달 22일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상황을 설명하면서 수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부터 EU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한국 정부 노력이 부족한 상황은 한-EU FTA 위반에 해당한다며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등 정부에게 협약 비준을 압박해왔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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