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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업장 2인1조 의무화 ‘공공’ 벗어나면 ‘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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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업장 2인1조 의무화 ‘공공’ 벗어나면 ‘무용지침’

입력
2019.06.04 04:4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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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중 숨진 용역업체 노동자 김군 사고 3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중 숨진 용역업체 노동자 김군 사고 3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3인1조 작업을 하라고 지침을 내놔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요. 여전히 혼자 차량 운전하면서 폐기물 수거 작업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위탁업체 소속으로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배상훈(40)씨는 3일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3월 야간 업무를 주간으로 전환하고, 3인1조로 작업을 하도록 안전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은 변한 게 없다고 배씨는 말했다. 어두운 새벽에 혼자 작업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치 않다. 지난 4월 25일에도 창원에서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혼자 새벽 작업을 하다가 차량 안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3년 전 혼자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다 하청노동자 김모군이 사망하고, 6개월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던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면서 1인 근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위험천만한‘1인 작업현장’이 산재해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포스코의 한 공장에서는 홀로 일하던 20대 하청 노동자가 압연 장비 점검 중 팔꿈치 아래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옆에 동료 한 사람만 있었어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게 이 회사 노조의 얘기다. 김모환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롤앤롤분회장은 “‘2인1조 근무’라는 사내지침은 있지만, 그럴 경우 업무량을 다 소화할 수 없어 혼자 작업을 나가고, 회사도 이를 묵인했던 탓”이라고 말했다. 인력은 충원하지 않은 채 2인1조 근무를 강행하다 보니 변칙운용도 다반사다. 박광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장은 “인력은 그대로인데 2인1조 근무를 맞추려다 보니, 회사 측은 업무량을 크게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 전했다.

정부는 올 3월 2인1조 근무 의무화 지침을 발표했지만 발전소, 철도 등 공공기관의 일부 위험사업장에만 해당된다. 2인1조 근무의 실질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거나, 어떤 이유든 사고가 나면 기업이 큰 책임지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과 같이 하청 노동자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2인1조 근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처음부터 정확히 책정하고 하청업체가 인건비는 아끼기 위해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지 원청이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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