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픈… 부피가 큰 술이나 화장품 위주로 판매
추가로 400달러 이하 술 1병과 60㎖이하 향수 사면 면세 혜택
국내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영업을 시작한다. 새로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수화물 수취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부피가 커서 출국 전 면세점에서 쉽게 구매하지 못했던 술이나 화장품 등을 입국할 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화장품과 향수, 술, 홍삼은 물론 해외 여행객을 위한 유심카드까지 판매한다. 구매 한도는 면세 한도와 동일한 1인당 600달러이며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와 구매 불가 제품, 면세 한도 초과 시 과세 등 여행객들의 궁금증을 문답을 통해 풀어봤다.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는 얼마인가?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미국 달러 기준 6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다. 내국인의 경우 출국할 때 구매 한도가 3,000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 여행을 한번 다녀올 경우 시내면세점과 출국장ㆍ입국장 면세점에서 총 3,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옷이나 화장품 등을 600달러어치 산 뒤 술이나 향수를 추가로 살 수 있나?
“만약 옷(300달러)과 화장품(290달러)를 산 뒤 술(330달러), 향수(50달러)를 추가로 주문할 경우 총 구매금액은 970달러로 구매한도 600달러를 초과한다. 그러나 이 중 주류 1병(1lㆍ400달러 이하)과 향수(60㎖ 이하)는 별도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실제로는 590달러어치를 산 것으로 인정돼 구매가 가능한 셈이다.”
-담배도 살 수 있나?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 구매가 불가능하다. 담배는 면세점 안에서 혼잡을 초래할 수 있고 면세점에서 산 담배가 국내에 반입될 경우 시장 교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 환금성이 좋은 담배 특성상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뒤 시내에서 약간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보따리상이 생길 우려도 감안됐다. 다만 전자담배용 기기는 전자기기로 분류돼 구매가 가능하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하지 않는다.”
-면세 한도(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
“외국이나 면세점에서 600달러어치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한 뒤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600달러까지는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진다. 세금 공제 대상은 ①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물품 ②간이세율이 높은 물품 순이다. 만약 시내면세점에서 600달러어치 옷을 산 뒤 입국할 때 입국장 면세점에 들러 국산 화장품 600달러어치를 산다면, 옷에 대해 25%의 간이세율이 매겨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 대신 외국산 선글라스 600달러어치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의류에 대한 간이세율이 선글라스(20%)보다 높기 때문에 의류가 우선 공제, 선글라스는 과세 대상이다.”
-왜 국산제품을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하는가?
“출국장이나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경우에는 한번 해외를 거쳐 한국에 반입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대상인 ‘수입물품’으로 분류되고 600달러 한도 이내에서는 면세된다. 반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물품은 수입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으로 분류돼 원칙상으로는 면세 대상이 아니지만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물품에 대해 우선 공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인천=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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