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는 관련 업체들이 보다 원활하게 법을 따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현장의 안전관리 어려움을 들은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화학사고로부터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지난 20일 충북 한국환경공단 오송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이 방안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을 따르기 위해 작업하면 오히려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1월1일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ㆍ시행(2015년 1월 1일)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5년의 유예기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안전성평가제도 시행,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수렴한 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면서 사업장이 관련 법을 원활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법규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관리 방안이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공사를 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화학물질 유ㆍ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층 건축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유지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개ㆍ보수 시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보완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4,000ℓ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운반차량 탱크를 절단ㆍ용접 작업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운반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엑스레이 검사, 두께측정, 수압시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내달 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충주 여수 등 7개 지역에서 연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안에 반영해 6월 중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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