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 영상 속 남성 긴급체포해 조사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에 퍼진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29일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SNS에는 이 남성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5분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등장했던 남성 A(3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앞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영상이 트위터와 유튜브에 공개돼 퍼지면서 알려졌다.
1분25초짜리 영상에는 A씨가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현관문이 닫히기 전 문을 붙잡으려다 실패하자 문고리를 잡고 수차례 흔들며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A씨는 이후 약 1분 동안 문고리를 잡고 흔들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서성이기도 했다.
이 영상은 트위터에서 4만7,000여회 이상 리트윗되며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유튜브 등에도 “신림동 강간미수범”으로 알려지며 재빨리 검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했다.
이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나왔다. 청원자는 29일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며 “남의 일이 아닌, 내 딸, 내 동생, 내 누나, 내 여자친구, 혹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무단침입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2만3,088명이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