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 고위 조직원인 프랑스인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인 지하디스트에 대한 사형 선고는 이번주에만 여섯 명에 달한다. 프랑스는 이라크에서의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형을 선고받은 카람 살람 모하메드 알 하르차위와 브라힘 알리 만수르 네자라는 1월에 시리아민주군 측에 의해 시리아 인근 지역에서 체포된 12명의 프랑스인 중 두 명이다. 쿠르드족이 주도한 이 단체는 시리아에서 IS와의 전투를 주도했으며 최근 수개월 동안 IS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수백 명을 이라크에 넘겨 준 바 있다.
네자라는 유럽인들을 IS에 합류시키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한 2015년 파리 테러 공격 이후 에펠탑 등이 붕괴되는 장면을 담은 홍보 영상물에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네자라의 형제 중 두 명이 프랑스에서 체포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다른 인물인 하르차위는 2014 년에 시리아로 떠날 때까지 벨기에에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라크 법원이 프랑스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이번 주만 해도 여섯 번이다. 다른 3명의 프랑스 인 전투기는 이미 일요일에 사형을 선고 받았고, 월요일에는 네 번째 사형 선고가 있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한 달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인권 단체들은 당국이 정황 증거에 의존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낸다고 주장하면서 이라크의 IS 재판 처리를 비난했다. 한편, 장이브 르드리안 프랑스 외무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라크 정부가 사형 집행을 중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르드리안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사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라크 대통령과 이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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