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244명이며 청구액수는 1인당 1,000만원씩 약 25억원에 이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국내 판매를 허가 받으면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 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부터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시켰다. 식약처 또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뒤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엄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에게 투여된 적 없는 미지의 위험물질을 몸 속에 주입했고, 한 번 주입되면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코오롱의 반복적인 거짓 해명과 식약처의 늑장 대응에 대한 분노까지 겹쳐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오롱 측의 자발적인 배상은 물론 환자들을 위한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인보사를 투약받은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 배상은 민사소송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거대 제약사의 비윤리적 이익추구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불법행위 △환자가 입은 손해 △인보사로 인한 피해인지에 관련된 인과관계 입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이미 사측이 과실을 인정한 바 있고, 식약처 발표로 고의성여부가 밝혀져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부담은 다소 줄었다”면서도 “질병이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현대의학에서 입증된 게 없어 손해입증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과 청구액수는 추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엄 변호사는 “지난 24일까지 378명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이 중 서류가 완비된 244명만 1차 원고로 확정했다”며 “추가 문의가 많아 2차 소장 접수 시 원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구액수에 대해서도 “1인당 주사비용과 위자료 선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학적 견해 및 환자 상태에 대한 감정을 바탕으로 이를 확장변경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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