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와 법인 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승진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현직 교사 A(57)씨와 B(61)씨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2015년과 2016년에 1인당 2,000만원을 법인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법인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74)에게 최종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퇴직한 교사 4명도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채용 비리도 확인됐다. 현직 교사 4명과 전직 교사 2명이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1인당 6,000만원∼1억원을 건넸고 총 5억3,000여만원이 학교 측에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사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북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설립자 일가가 학교에서 빼돌린 추가 금액도 확인됐다. 설립자 일가가 횡령한 법인자금은 39억3,000만원, 학교자금은 13억8,000만원 등 모두 53억원이 넘는다. 완산학원 설립자 아내는 이사로 활동했고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아왔다.
이들은 또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원을 챙겼고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0억원 등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법인 소속의 완산중과 완산여고의 물품 구매 대금 중 12억원을 가로챘고 교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8,000만원을 챙겼으며 식자재 1,00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검찰은 설립자 일가가 학교자금 중 기초생활 수급자ㆍ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기금도 일부 빼돌렸다고 전했다. 검찰은 완산학원의 비리가 계획적으로 지속돼온 것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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