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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장수 치킨집 점주, 계약 갱신 걱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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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장수 치킨집 점주, 계약 갱신 걱정 줄어든다

입력
2019.05.28 18:33
수정
2019.05.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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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점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점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간 영업해온 프랜차이즈 치킨집 점주들은 계약 연장을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가맹점주에게 보장된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10년이라 이 기간이 지나면 가맹본부가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에서 장기 점포 운영자와의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연성 규범’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한 가맹계약 갱신이 업계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가맹점주에게 너무 짧은 ‘계약기간 10년’

현재 가맹점주들에게 보장된 영업 기간은 10년이다. 정부는 2007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을 반영하면서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치킨 등 ‘장수 업종’을 위시해 10년 이상 영업한 가맹본부가 늘어나면서 장기 영업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지 10년 이상 지난 가맹브랜드 수는 817개로 전체의 13.5%를 차지하는데, 해당 브랜드에 소속된 가맹점 수는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포의 60.6%인 14만7,458개에 달한다. 해당 브랜드의 모든 가맹점이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고민이었다.

실제 치킨 업종 일부 브랜드에서는 장기간 영업을 한 가맹점협의회 간부에 대한 계약 해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맹점주들은 “장기간 영업하면서 사실상 ‘직업’이 돼 버린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올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10년 이상 영업한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을 이행할 경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생협약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17개에 불과하다.

◇공정위 “계약 갱신 원칙적 허용”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며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제한했다.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을 따르지 않는 등 법적으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사전에 통지한 방식에 따른 평가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다.

장기간 가맹점을 운영한 점주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과정도 구체화해, 가맹본부는 계약종료 150~180일 전 가맹점주에게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점주에게 이의제기 기간과 유예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가맹본부는 점주가 점포를 원활히 양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가맹점주협의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외에도 치킨 업종의 장수 브랜드인 BBQ, 교촌치킨, 네네치킨의 가맹본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세 가맹본부는 이날 공정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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