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구매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가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됐을 경우,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개발원은 28일 중고자동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와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하고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을 효율화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책임보험이란 성능점검업체가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보증한 차량의 상태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상이해 교통사고나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수리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하는 성능점검업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에는 벌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는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단 주행거리 20만㎞가 넘는 차량, 대형 승합차, 중ㆍ대형 화물차는 제외된다. 보험 약관에 따라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를 전액 보상하게 돼 있다. 또 차량의 외관상 하자가 누락됐거나, 택시 등으로 이용된 차량이 용도변경 후 매매되는 등의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에는 차량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
본래 성능점검보험 가입 의무화는 2017년 개정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보험상품 개발이 지체되면서 국토교통부가 7개월간의 제재 유예 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들어 보험 상품 판매를 개시하면서 미가입 차량에는 제재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책임보험이 “성능점검업체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매물의 내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구매자 피해 발생 후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입자는 향후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ㆍ상태가 다르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구입할 때 가입된 보험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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