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내달 1일을 앞두고 주택 매도ㆍ매수자 사이 눈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과 기준일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거래해야 금전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4.02% 올라 2007년(28.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13.95%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특히 서울에선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상한선(50%)이 적용되는 주택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거래한다면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가 급등한 보유세를 부담하게 될까. 우선 재산세는 7월에 주택의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가령, 6월1일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가, 2일에 매매하면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태(중도금ㆍ잔금이 남은 상태)라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6월 1일 전이라면 매수자가, 이후라면 매도자가 부담하는 형태다.
만일 매수자가 과세기준일을 고려하지 않고 5월 말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면 1년치 보유세를 모두 내게 되고, 매도자는 6개월간 소유하고도 보유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입주지정 기간에 6월1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6월1일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 분양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12월에 내는 종부세 역시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1주택자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0만3,213가구로 작년(13만5,010가구)보다 51%나 급증했다. 더구나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종부세 세율이 최고 3.2%포인트까지 높아져 세부담도 커졌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핵심은 6월1일 현재 시점에 등기부등본에 누구의 이름이 써있는가”라며 “재산세와 종부세는 일할ㆍ월할 계산을 하지 않으니 매도하는 사람은 5월31일까지, 반대의 경우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팀장은 “6월1일 전후로 잔금을 치러야 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누가 할지에 따라 매매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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