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소방본부는 2016년부터 3년 간 총 33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7건, 2017년 15건, 2018년 11건 등이다. 올해도 지금까지 3건이 발생했으며, 폭행사범은 모두 주취자였다.
지난 12일 새벽에도 현장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40대 주취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주취자는 여성대원에게 성추행까지 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줄고 있으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방공무원기본법 상 화재진압ㆍ인명구조나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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