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코엑스 등 30곳에 전용 휴지통 시범설치… 6월부터 무단투기 집중단속
서울 강남구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과 함께 최대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도시미관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빗물받이까지 막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더 이상 방치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구에선 담배꽁초 투기상습지역인 강남역과 역삼역, 수서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단투기 금지 안내 현수막 설치와 휴대용 재떨이 배포 등 거리 캠페인 이후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원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현장 계도 후 최대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집중단속과 더불어 이달 10일부터 전용 휴지통도 시범운영하고 있다. 구에선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많은 역삼1동 강남역 여명길, 삼성1동 코엑스 음식문화특화거리, 대치4동 선릉역 산등성길 등에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사진) 30개를 시범 설치했다. 휴지통은 1m 높이의 직사각 형태로 상단에 담배를 비벼 끌 수 있는 투입구가 설치돼 있다. 구는 설치 후 무단투기가 감소함에 따라 6월까지 45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25개 자치구별 대로‧뒷골목 등 20개 구간 청소상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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