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원 산불 당시 소속 기자가 강릉시에서 보도를 하면서 고성군 화재 현장에 있다고 보도한 KBS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4일 강원 산불 재난특보 당시 취재기자가 강릉시에 있는데도 “지금까지 고성에서”라며 마치 고성군 산불현장에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1 ‘KBS 뉴스특보’에 대해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벌점 4점에 해당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는 KBS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책임을 방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난특보를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KBS는 “당시 경황이 없었고 급하게 고성군 산불 소식을 전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며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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