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죽은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이 그물에 걸려 포획됐다.
27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4.95t급 어선 J호 선장 정모(49)씨가 태안군 남면 거아도리 토끼섬 남쪽 2㎞ 해상에서 어로 중 점박이물범을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이 죽은 점박이물범에 대해 확인한 결과 금속 탐지나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발견된 점박이물범은 길이 110㎝에 둘레 73㎝, 무게 22㎏ 크기다.
해경은 점박이물범을 한국조류보호협회 태안군지회에 인계했다. 점박이물범은 조만간 문화재청으로 넘겨져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점박이물범과 같은 야생보호생물은 관련 법에 따라 포획 및 채취가 금지돼 있다”며 “그물에 걸리거나 사체가 발견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