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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바다서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죽은 채 그물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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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바다서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입력
2019.05.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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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태안해경 관계자가 남면 마검포항에서 한 어선이 혼획한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331호) 사체의 크기를 재고 있는 모습. 태안해경 제공.
지난 26일 태안해경 관계자가 남면 마검포항에서 한 어선이 혼획한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331호) 사체의 크기를 재고 있는 모습. 태안해경 제공.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죽은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이 그물에 걸려 포획됐다.

27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4.95t급 어선 J호 선장 정모(49)씨가 태안군 남면 거아도리 토끼섬 남쪽 2㎞ 해상에서 어로 중 점박이물범을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이 죽은 점박이물범에 대해 확인한 결과 금속 탐지나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발견된 점박이물범은 길이 110㎝에 둘레 73㎝, 무게 22㎏ 크기다.

해경은 점박이물범을 한국조류보호협회 태안군지회에 인계했다. 점박이물범은 조만간 문화재청으로 넘겨져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점박이물범과 같은 야생보호생물은 관련 법에 따라 포획 및 채취가 금지돼 있다”며 “그물에 걸리거나 사체가 발견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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