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5일 낮 12시25분쯤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 8층에서 근로자 A(65)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공사용 엘리베이터 점검을 위해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용 자재를 옮기는 엘리베이터는 고장에 나 아파트 7,8층에 멈춰선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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