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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객실에서 지네에 귓속 물어 뜯겼다” 주장 진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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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객실에서 지네에 귓속 물어 뜯겼다” 주장 진위는?

입력
2019.05.27 18:23
수정
2019.05.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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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점검 결과 지네 서식은 확인 못해, ‘소독 관리 소홀’ 처분 진행 중”

숙박객 A씨가 지방에 있는 숙박시설에 머물다 귀에 지네가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17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다. A씨 블로그 캡처
숙박객 A씨가 지방에 있는 숙박시설에 머물다 귀에 지네가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17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다. A씨 블로그 캡처

지방 숙박시설에 머물던 숙박객이 객실 안에서 지네에 귓속을 물어뜯겼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관할 시청은 해당 숙박시설에 대해 행정 절차에 따른 처분을 검토 중이다.

27일 A씨 블로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상견례 전날인 지난 11일 오후 가족들과 함께 전남 여수의 한 숙박시설을 찾았다. A씨의 부모는 침대가 놓여진 방에, A씨와 동생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머물기로 했다. 이날 밤 11시20분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A씨는 갑자기 오른쪽 귀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벌에 쏘인 듯 ‘파다닥’ 오른쪽 귀가 미친 듯이 아팠고 ‘벌레가 있는 것 같다’고 소리쳤다. 동생이 ‘(귀에) 뭐가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고 해서 더 눈물이 났다”며 “7~8분쯤 지난 뒤 벌레가 잠깐 나왔을 때 동생이 재빠르게 잡아 빼냈고 벌레는 지네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염제와 진정제 등을 맞았다. A씨는 “(숙박시설 측은) 응급실 비용은 숙박시설 이름을 대고 오라더라. 새벽 3시쯤 방을 바꿔줬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방이어서 아침 9시에 방을 또 바꿨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튿날 예정된 상견례를 취소하고 숙박시설 측에 대책을 요구했다. A씨는 “책임자와 언쟁을 했는데, 환불은 당연히 해주지만 지금은 해줄 수 없고 치료비는 나중에 자기네 보험으로 청구하라고 했다. 13일 병원에 갔는데 이명, 염증, 귀 쓰라림 증상이 있었고 귀에 바람만 불어도 놀랐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숙박시설 이용권 판매처에 후기를 남긴 뒤 여수시청 담당과에 위생 점검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여수시청 숙박지도팀 담당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숙박시설 전체와 이불 보관소를 모두 점검했다”며 “점검 결과 지네가 서식하거나 발견될 요인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지만, 방역업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 소독을 한 점에 대해 ‘관리 소홀’로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객실이 20개 이상인 경우 업체를 통해 소독을 한 뒤 소독 증빙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된 숙박시설은 전월분 소독 증빙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이 숙박시설 측은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담당자는 “숙박객과 업소 측의 타협을 유도했지만 양측 입장이 달라 조율이 어려운 상태”라며 “지네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명확히 밝혀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한국일보에 “현재까지 숙박시설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날 숙박시설 측에도 해명을 요청했지만, 오후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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