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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으로 격려금 잔치... ‘기관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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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으로 격려금 잔치... ‘기관 경고’ 조치

입력
2019.05.28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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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종합감사 결과]

기재부 예산운용 지침 위반… 직원들 작년 대외활동 2049건 ‘출장처리 0건’

[저작권 한국일보] 그래픽=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그래픽=박구원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 수천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가 기관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알리오에 게시된 국무조정실의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업무추진비ㆍ경상운영비ㆍ기타운영비 예산 6,095만원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기획재정부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을 근거 없이 정기 지급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격려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관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현금 지급은 제한하도록 돼 있다.

통일연구원의 경우 격려금 명목의 6,000여만원은 55회에 걸쳐 211명에게 나누어 지급됐다. 2015년 14회(67명), 2016년 17회(66명), 2017년 20회(38명), 2018년 4회(40명) 등이다. 격려금 지급 사유는 청사 이전, 기관 평가, 국정 감사 및 학술 행사 업무 노고 등이었다. 지난해엔 근속 유공 명목으로 20만~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기재부가 2015년 보급한 ‘방만 경영 개선 해설서’는 “재직 중인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금품, 포상금품 등은 사실상 급여 보전의 성격으로서 지급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실은 “기관장 재량으로 직원의 일부를 대상자로 지정하여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업무추진비로 현금 격려금 및 장기 근속자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정원가산업무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승인 받은 각목명세에 따라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에 경고했다.

통일연구원 직원들이 지난해 2,049건의 대외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단 한 건도 출장 처리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경고를 받았다. 규정상 연구원은 직원들의 대외활동을 출장으로 처리하고, 사례비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국조실은 “연구원의 고유사업이나 연구활동과 무관하거나 연구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대외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활동 관리 및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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