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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위조에 미성년자까지 고용…보이스피싱 조직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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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위조에 미성년자까지 고용…보이스피싱 조직원 무더기 검거

입력
2019.05.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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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 수금책 7명 구속 

 금감원 등 사칭 수억원 편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등 해외 보이시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잠입해 활동하던 수금책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은 중국 국적의 A(30)씨와 대만 국적의 B(32ㆍ여)씨 등 7명을 붙잡아 구속하고,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조직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특정 장소에 보관토록 유인한 뒤 이를 수거해 조직 윗선에 전달하는 수금책이다.

전화로 “계좌가 자금세탁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찾아 금융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고, 서울 중앙지법 직인이 찍힌 압수ㆍ수색영장은 물론 금감원 협조공문까지 위조해 이메일로 보내는 등 수법이 치밀했다. 피해자를 만날 경우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현금을 건네 받기도 했다.

이들 수금책들은 춘천과 원주, 강릉, 속초 등지에서 활동하며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1억 1,400만원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만 15세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과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여덟 차례에 걸쳐 2억1,000여 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정은희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홍보팀장은 “관공서에선 전자메일이나 문자로 공문서를 전송하지 않는다”며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바로 끊고, 112 등에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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