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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물적분할 주총 방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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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물적분할 주총 방해 안된다’

입력
2019.05.27 11:50
수정
2019.05.27 14:43
0 0

법원, 방해행위금지 가처분 인용

위반 시 1건당 5000만원 부과

31일 주총… 노동계 저지 입장

현대중공업 전경.
현대중공업 전경.

법원이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결정할 주주총회장에 대한 일체의 방해행위금지를 결정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27일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금지 대상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 소음측정치 70㏈을 초과한 소음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씩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주총 저지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지난 22일 서울 결의대회에서 현대중 서울사무소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출동해 경찰관 여러 명이 부상하는 등 물리적으로 주총을 방해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물적분할 주총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현대중 노조는 주총 저지입장을 밝혀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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