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패션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대부업체에서 8,500만원을 빌렸다. 높은 금리의 원금과 이자 갚기가 버거웠던 A씨는 급기야 대부업자의 협박까지 받게 됐다. 남은 빚은 2,100만원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확인 결과 A씨는 이미 실제 수령한 대출금 8,085만원 중 8,030만원을 갚은 상태였다. 이 업체가 법정이자율(24.0%)을 훨씬 뛰어넘는 이자율(288.2%)을 부당하게 적용했던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1~4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된 22건을 조사해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는 고금리 일수와 일명 ‘꺾기 대출’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대부업체는 수수료, 선납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20~130%를 단시일(60~90일) 내 매일 상환 받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넘어선다.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해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불법 행위인 이른바 꺾기 대출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실제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빌린 B씨는 기존 연체금을 갚기 위해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한 결과 1억5,000만원까지 대출금이 불어나기도 했다.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ㆍ문자ㆍ영상 등을 통해 빚 독촉을 해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채권추심도 2건 있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시는 대부업체 이용 시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해야 향후 법정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문을 연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이달 현재 1,156명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318건, 21억7,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민수홍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대부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과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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