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빌었다. 김씨 측은 재판부에 평소 행실에 비해 과도한 비난을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김씨가 과거에 돌봤던 아이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4개월 영아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34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참여해 2017년 7월부터 아이돌보미로 일해왔다.
피해영아 부모는 지난달 1일 김씨의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엄벌을 촉구했고, 청원은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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