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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횡령한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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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횡령한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6년 확정

입력
2019.05.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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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국일보 자료사진
헌국일보 자료사진

지역 소외계층 아동들을 돕는다고 속여서 기부받은 127억여원의 대부분을 사적 목적 등으로 유용한 기부단체 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및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6) 새희망씨앗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2014~2017년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콘텐츠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000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집해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씨가 받은 기부금 중 실제 아동 돕기에 이어진 금액은 전체의 1.7% 수준인 약 2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인회사 직원급여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지점의 일탈행위라 주장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몇 십억원 상당의 후원활동을 했다고 변명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얻은 금액이 127억원에 이르지만 기본적으로 후원금 모집에 어느 정도의 비용은 들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편취한 액수 전체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각 3억원씩 총 9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낮췄다.

대법원 또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번에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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