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환치기 규모 상당” 집행유예 선고, 불법수익 모두 추징
82억원을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불법 송금하고 이 대가로 2,000여만원을 챙긴 50대 목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1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챙긴 불법 수수료 수익 2,199만원도 함께 추징했다.
목사인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등록 명의자인 아들 장모씨와 함께 서울 광진구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해 왔다. 그는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총 2,200회에 걸쳐 82억6670만원 가량을 ‘환치기’했다. 환치기란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간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다. 환치기엔 아들 장씨의 중국 은행 계좌가 동원됐다. 이들은 국내 고객들로부터 해외 송금을 요청 받으면 입금할 돈과 수수료를 원화로 받고 장씨의 중국 계좌에 있는 위안화를 내주는 식으로 불법 환전 거래를 중개했다. 장씨는 이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2,0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현행법상 외국 통화의 매입, 매도를 위해서는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외환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환치기는 이처럼 수수료 수익을 노리거나 범죄와 관련된 불법 자금을 옮길 때 주로 쓰인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발각된 범행 기간 저지른 무등록 외국환 거래 횟수, 금액 규모가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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