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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사망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 구속… 법원 “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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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사망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 구속… 법원 “도망 우려”

입력
2019.05.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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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씨가 2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클럽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씨가 2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축구교실 차량이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8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축구교실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ㆍ치상 혐의를 받는 모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오후 2시쯤 검은 모자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과속을 왜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이달 15일 오후 7시 58분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축구교실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축구교실 차량에 탄 B(8)군 등 2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학생 C(8)군 등 6명이 다쳤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사실상 신호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경찰에 의뢰를 받아 사고 당시 축구교실 차량의 속도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은 축구교실이 차량이 시속 85㎞로 달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도 내놨다. 사고 현장은 주택가에 인접해 제한속도가 시속 30㎞에 불과하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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