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조6,000억원 증액 추경…고교 무상교육에 375억원 투입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침에 따라, 서울 지역 고3 학생들은 오는 2학기부터 1인당 91만원의 수업료를 내지 않게 됐다.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1인당 연간 194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추산했다.
시교육청은 2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 375억원을 포함한 1조6,256억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무상교육 실시 대상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사립 특수목적고를 뺀 서울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총 7만2,180명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이들의 2학기 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374억7,200만원이 편성됐다.
2학기 고3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총 660억원으로, 기존 지원분인 저소득층 학비, 특성화고 장학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소요금액은 500억원이다. 이중 교육청은 375억원, 교육부는 125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교육부 부담이 늘어 교육부와 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5대 5 정도로 전환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 2학년, 2021년은 1학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원 항목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에 더해 교과서비, 입학금까지 늘어난다.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서울 지역 고등학생 1인당 연 194만원 상당의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총 예산도 2020년은 2,539억원, 전 학년에 실시되는 2021년은 3,685억원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시교육청은 또 65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데 933억9,9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외에도 기존 ‘무석면 학교’의 석면 현황을 재조사하는데 28억3,400만원, 미세먼지 대책으로 설치된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ㆍ관리와 체육관 청소비 지원에 19억1,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교사 사생활 보호를 위한 ‘업무폰’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에도 3억7,300만원이 편성됐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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