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과정서 경찰관에게 폭력
경찰 “불법행위 예외 없이 엄정처벌”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집회 당시 연행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원 12명 중 한 명인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막던 경찰관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반복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노조원 2명 이외에도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집회를 계속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해산명령불응)로 노조원 10명을 현행범체포했다. 서울 마포ㆍ성북ㆍ구로경찰서로 분산 연행한 이들 중 혐의가 경미한 10명은 23일 석방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나머지 노조원 1명을 계속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시위 주최자와 주동자,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도 신속히 신원을 파악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다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여 명이 이가 부러지거나 손목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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