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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이웃 노부부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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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이웃 노부부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입력
2019.05.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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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평소 갈등을 빚은 이웃 노부부를 살해한 김모(76)씨에게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에게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등 향후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게 타당하고, 범행의 잔혹성이나 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구의동에서 거주한 김씨는 설날이었던 지난 2월 5일 오후 1시 18분쯤 바로 옆집의 8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와 피해자들은 약 2년 전부터 건물 용도변경 등 의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흉기와 장갑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했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으려는 점 등을 볼 때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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