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모든 어린이 운송 차량에 세림이법 적용 추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어린이 축구교실 차량이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8살 초등학생 아들을 잃은 부모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 일동’ 명의로 올라온 ‘축구클럽에 축구 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24일 오전 11시 현재 3만4,800명이 동의했다.
이달 15일 발생한 사고로 숨진 A(8)군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3년 전에 면허를 따고 올해 1월에 제대해 초보운전인 24살 청년(축구교실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을 알바로 고용해 운전시키지 말았어야 한다”라며 “늘 데려다 주는 사람(운전자)이 일정치 않았으면 제대로 된 보험이라도 들었어야 하지만 24살짜리한테 운전을 시키면서 30살부터 적용되는 책임보험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란 차 운전자는 별도 자격을 신설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키고 보험 가입 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할 수는 없었나”라며 “법칙금이라도 2, 3배 물리고 위반 시 영업 정지를 하고 경찰이 수시로 단속만 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출산율 저하라면서 8년동안 잘 길러 놓은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한 정부에 아이를 가슴에 묻고 울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원통하고 슬픈 엄마들이 묻는다”라며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 대책과 관련 근거 법 마련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15일 오후 7시 58분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축구교실 스타렉스 차량과 카니발 차량이 충돌해 A군 등 8살 초등학생 2명이 숨졌다. 또 이 사고로 다른 초등학생 B(8)군과 축구교실 차량 운전자 C(24)씨 등 6명이 다쳤다.
경찰은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갔다”는 C씨 진술을 토대로 축구교실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ㆍ상 혐의로 C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기관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그 적용 대상으로, 이번 사고 차량은 그에 해당되지 않았다”라며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상기관 적용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육, 문화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어린이를 운송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세림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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