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종 대상 선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관련 산업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규제특구 우선협상 대상 선정은 그 동안 시가 기울여 온 자율차 산업 관련 노력 덕분이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율차 서비스신산업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및 ‘미래차 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자율차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실증 연구도시’에도 선정돼 자율차와 관련된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과 연동면 명학산업단지, 조치원읍 SB플라자, 고려대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일원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표준데이터 플랫폼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설치해 지속 발전이 가능한 자율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24일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예정이다.권영석 경제정책과장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 유치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경제산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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