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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재판 끝내 안 나온 ‘집사’ 김백준에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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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재판 끝내 안 나온 ‘집사’ 김백준에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9.05.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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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휠체어를 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휠체어를 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전 자신의 재판에 나왔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끝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다시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 10여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서도 출석의무를 회피했다”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기획관을 6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거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자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것을 보고 증인으로 재소환했다.

불리한 증언이 쏟아진 가운데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이 재판의 마지막 희망이 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면서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 또한 재판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을 듣겠다고 결정했다. 당초 결심공판일로 예정했던 29일에 증인신문 기일로 변경하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에는 “증인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이 구인영장을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선배로 1970년대 중반 인연을 맺은 뒤 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2년 이후엔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집사’ 역할을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는데 결정적 증언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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