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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당한 번호판 복제 사용한 50대 차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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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당한 번호판 복제 사용한 50대 차주 덜미

입력
2019.05.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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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정리하는 경기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 연합뉴스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정리하는 경기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 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불법 복제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김모(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광산구 하남공단 1번로 공영주차장에서 상습체납 차량을 발견, 번호판을 영치했다. 해당 차량이 대포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원부를 확인 결과, 지난 3월 14일 이미 영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는 그동안 17건에 99만여원의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에게 “번호판을 영치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으나 끈질긴 추궁 끝에 번호판을 불법 제작해 달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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