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여원의 채무를 갚지 않자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명지대 등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배상금 4억3,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안에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ㆍ임대하며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골프장은 건설되지 않았다. 김씨 등 엘펜하임을 분양 받은 33명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김씨는 명지학원이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며 파산신청을 했다. 법원은 재학생과 교직원 등의 피해를 우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자 명지대는 이날 총장 명의 담화문을 내 진화에 나섰다. 명지대는 “명지학원과 채권자 간의 문제로, 명지대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에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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