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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 회원ㆍ관리업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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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 회원ㆍ관리업체 ‘갈등’

입력
2019.05.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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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주거형 콘도인 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 회원들과 관리업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라온프라이빗타운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주거형 콘도인 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 회원들과 관리업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라온프라이빗타운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주거형 콘도인 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 회원들과 관리업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라온프라이빗 일부 입주 회원들은 분양 당시 시행사이자 이후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라온레저개발㈜에 대한 관광사업자 등록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라온레저측이 입주 회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고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회원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온프라이빗은 2011년 준공 후 2012년 입주를 시작한 934세대 회원들이 9홀 골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사우나, 테니스장, 헬스장 등의 콘도부속 시설을 공유지분 형태로 분양받은 주거형 콘도다.

라온프라이빗 입주 회원들은 라온레저가 공동관리비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관광진흥법에 따라 입주민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협의도 없이 관리비를 인상한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회장 등 임원을 선출했지만 라온레저측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라온레저가 현 운영위원회를 인정하고, 라온프라이빗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 회원들의 정당한 민원을 계속 외면하는 제주시 일부 공무원의 파면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라온레저 측은 “일부 입주 회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해 고소가 이뤄진 사안들로,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운영 과정에 불법 행위는 없으며, 기존에 구성된 적법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으로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민원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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