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5명 붙잡아 10명 구속
가짜 마약 판매자들을 붙잡아 구속시킨 경찰이 이들에게 가짜 마약을 산 구매자들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진짜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줄줄이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진짜 필로폰 판매자 A(52)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마약 구매자 B(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의경 C(21)씨 등 가짜 필로폰 판매자 3명도 구속했다.
A씨 등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을 윗선 판매책으로부터 g당 40만~50만원에 공급 받아 다른 판매자나 구매자들에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g당 300만~40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 판매 수익금을 필로폰 구입이나 도박, 유흥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은 가짜 마약 판매자들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트위터,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백반이나 명반을 필로폰으로 속여 팔아 6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차가운 술’이나 ‘아이스’, ‘크리스탈’을 판다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구매자들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가짜 필로폰을 팔았다. 구매자가 입금하면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던지기 수법은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A씨와 C씨 등으로부터 약 9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27.3g과 대마 8.65g, 일회용 주사기 200여개, 백반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마약뿐 아니라 가짜 마약을 매매하는 행위와 마약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온라인에서의 마약 판매와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벌이고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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