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된 신안군수협 전 조합장 A(65)씨와 흑산지점 전 지점장 B(55)씨 등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12명 중 신안수협에는 현재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면세 대상이 아닌 신안군수협 흑산지점 소유 선박인 H호(1.63톤)를 양식장 관리선으로 부정하게 등록한 후 면세유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결과 이 수협은 등록 이후 2014년 3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면세유 6,700ℓ 약 440여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면세유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관리자나 부당하게 면세유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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